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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16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신청안내

2016-02-04   |   이태산조회수 : 880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표고자목 구입비 지원

- 사 업 비 : 48,480천원(보조40%, 융자20%, 자담4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7년 상환

- 신청기한 : 2016년 2월 11일 까지

- 지원대상 : 원목표고 재배경력 1년 이상인 자로 330이상의 표고버섯을 재배

    중인 자(표고재배 경력 확인서 첨부), 상반기 사업완료 가능 농가

- 지원기준 : 본당 3,760원(W 10cm × 120cm)의 40% 보조지원

- 지원한도 : (임업인)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8,000본 이내

- 기타

    기 지원받은 농가(세대원 포함)는 3년이후 지원가능(매년 지원불가)

    목재생산업등록업체에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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