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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1.22)

2016-01-19   |   김영미조회수 : 861

❍ 사업기간 : 2016. 2. ~ 12.

❍ 융자금액 : 330백만원(군비)

❍ 융자대행 : NH농협 장성군지부

❍ 융자자격 : 개인 및 법인의 대표가 융자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단, 금융기관(장성농협군지부)에서 신용대출 가능한 자에 한함.

❍ 자금종류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축사, 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직판장 시설, 시설 자동화, 시설 확충 등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용기개발, 품질개선, 원료구입, 한우구입 등

, 농기계구입 및 보관창고설치 등의 자금은 지원 불가

❍ 융자한도 : 개인 3천만원 이내 / 법인 2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 1.0%, 연체이율 10%

❍ 상환조건 : 시설-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운영-2년거치 일시상환

❍ 사업신청 : 1. 22(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