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삼계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4차 메뉴 정의

2018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2018-05-14   |   전유진조회수 : 880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련 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보급대상 보조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01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의 50% 추가 지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8년 5월 8일 ~ 6월 22일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접 수 처 : (우) 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총무과

※ 담당자 연락처 : 061-390-7600

 

신청서 및 보급기기 목록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문서 바로보기_새창
첨부파일 첨부문서 바로보기_새창
전체다운로드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 목록
  • 글쓰기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삼계골이야기 18822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삼계골이야기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E2MDR8MTg4MjJ8c2hvd3xwYWdlPTEmc2VhcmNoPSZrZXl3b3JkPX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