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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급 사업

2018-01-13   |   전유진조회수 : 1120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생계지원비를 지원하고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께서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연중(집중 신청기간 : 2018. 1. 2.~1. 31.)

- 신청대상 :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

                 (다만, 사망‧행불‧상이‧해직자에 한함)

    • 민주화운동관련자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람을 말함.

    • 월 소득액이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이하인 가구(세대)

- 구비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통장사본, 신분증

- 지원금액 : (생활지원금) 매월 13만원 지급

- 지급개시 : 2018. 5월부터(예산 범위에 따라 지급시기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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