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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시행지침 홍보

2018-01-12   |   이화경조회수 : 966

1.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및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 

□ 사 업 개 요 □

◯ 지원대상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등(최소 1,000m²이상)
                 * 벼 이외 다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목표면적 : 330ha
◯ 신청기간 :2018. 1. 22. ~ 2. 28. *지급시기 : 2018년 11월 중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
◯ 지원단가 : 작물별 타작물 전환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평균 340만원/ha, 지원금 성격)

                  조사료 400만원/ha,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ha, 두류 280만원/ha

붙임 시행지침 및 요약본 1부.       

 

    문의 산업계 061-390-6983  이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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