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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당부사항 알림

2017-11-20   |   이화경조회수 : 806

농식품부에서는 2018년부터 자조금 납부여부에 따라 국비가 투입되는 친환경농업관련 사업 예산의 우선 지원 또는 지원 배제(제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인들이 국비사업 지원 배제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설명 및 협조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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