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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18년 유기질 비료 신청안내

2017-11-08   |   이화경조회수 : 875

❍ 신청기간 : 2017. 11. 7. ~ 2017. 12. 1.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농지)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방문, 대리(이장), 메일, 팩스, 인터넷, 우편(등기) 등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 비료(3종) : 혼합유박ㆍ혼합유기질ㆍ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ㆍ퇴비

❍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농업인 직접 작성)

❍ 보조 지원단가(20kg/포)

◦ 유기질비료 : 1,3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특등급 : 1,100원, 1 등급 : 1,000원, 2 등급 : 800원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 ~ 1,3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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