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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17년도 「전라남도 농업인대상」시상계획 알림

2017-08-24   |   김영미조회수 : 833

❍ 시상근거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 시상대상자

- 도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

❍ 시상부문 및 인원 : 6개 부문별 각 1명(6명)

- 고소득 쌀 생산 부문 1명 - 원예․특용작물 부문 1명

- 유통․가공 부문 1명 - 축 산 부 문 1명

- 임 업 부 문 1명 - 농산물 수출 부문 1명

*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부 상 : 없음(공직선거법상 지급 불가)

❍ 기 간 : 2017. 8. 11.~9. 11.(1개월간)

❍ 접수장소 : 시․군 또는 도 단위 기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