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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17년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사업(논에 타작물 재배지원) 추가신청(~2017.5.31)

2017-05-25   |   김영미조회수 : 936

o  사업잔량 : 2ha

o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 '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농지 및 '16년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농지

- 한국 농어촌공사가 타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무상 임대한 간척지 논 및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통해 타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임대한 논은 제외

o  대상품목 : 콩, 옥수수, 1년생 토종농산물 및 지역 여건에 맞는 품목

    (다년생 작물, 밭벼, 잔디, 조사료, 경관보전 직불금 지급대상, 휴경지는 제외)

o 지원단가 : ha당 3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