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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7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자 추가 신청 알림(~5.22)

2017-04-27   |   김영미조회수 : 1056

가. 사 업 량 : 4 ~ 6개소

나. 사 업 비 : 국비보조 193,532천원(총 사업비의 20%)

다. 지원조건 : 국비보조 20%, 융자 30%, 시군비 20%, 자부담 30%

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생산시설 : 발효시설(교반식, 통풍식), 축분전처리장(신축, 증·개축), 후숙창고(신축, 증·개축),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자동 포장라인 및 상차로봇) 등 품질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된 시설

- 제품생산⋅관리장비 : 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살포기, 휠로더, 페이로다, 스키로다, 굴삭기, 지게차 등 생산현장 장비로써 생산과정, 품질관리, 환경오염 저감에 사용되는 장비

* 지원 제외 : 압롤카, 압롤박스, 차량, 크레인 등 운반장비 및 이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는 시설, 장비

○ 최근 3년(‘13∼’15) 사업실적, 필요성(주위 민원 및 환경오염 저감 등),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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