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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17년 문화누리카드 사업시행 안내

2017-02-27   |   이현아조회수 : 962

 

❍ 발급방법

    - 면사무소 : 2017. 2. 28.() ~ 11. 30.() 신분증 지참

    - 온 라 인  : 2017. 3. 1. (수) ~ 11. 30.(목)  ※공인인증서 필요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1.12.31.이전출생자)

❍ 사용기간 : 발급일 ~ ‘17. 12. 31까지

❍ 사용가능 시설

    - 문화 : 서점, 영화관, 스포츠관람

    - 여행 : 온천, 숙박,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 문화누리카드 잔액 및 가맹점 문의

    - 문화누리 고객지원센터 : 1544-3412

    - 문화누리 홈페이지 : www.문화누리카드.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