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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17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사업 신청 안내

2017-02-24   |   이태산조회수 : 1047

귀농․귀촌인의 이주 초기 작목별 재배기술 및 경영․마케팅 등 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현장실습교육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귀농․귀촌인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17. 2. ~ 12월

나. 사업대상 : 신규귀농인(전입 5년이내), 선도농업인

다. 사 업 비 : 60,000천원 (국비 50%, 군비 50%)

라. 신청기간 : 2017. 2. 22. ~ 3. 3.

마.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390-8432)

 

붙임 : 2017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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