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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장성군 개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 및 확산 추진계획 알림

2016-10-14   |   이태산조회수 : 87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시행 ‘16.2.3., 의무적용 ‘17.1.1.)에 따라 개정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장성군 홍보 및 확산계획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축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 리후렛 1부.

        2. 음식점 원산지표시 리후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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