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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특작분야 사업(유해조수방지시설, 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 추가 신청 안내

2016-09-30   |   이태산조회수 : 1194

2016년 특용작물 특성화사업(유해조수방지시설) 및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추진코자 하니 2016. 10. 5()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지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