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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온라인과정 개설 홍보

2020-04-26   |   이화경조회수 : 231

 ❍ 대 상 :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 및 단체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

❍ 신청방법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운영

농업교육포털(http://www.agriedu.net)’ 사이트 회원가입 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신청 및 수강

※ 회원가입 어려운 경우 사이트 내의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또는 ‘문의하기’ 이용하거나, 콜센터 1811-8656 문의하여 원격지원 요청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이 최근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됨에 따라 후속 대책으로 한시적 선 인증 후 교육 제도가 도입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갱신, 신규) 시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인증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 인증의무교육 사이버교육과정 도입(4월)은 추후 안내 예정.

❍ 친환경농산물 인증 갱신 시기에 의무교육 미이수로 인증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서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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