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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21년 식량작물공동(들녁)경영체 육성사업 신청

2020-04-26   |   이화경조회수 : 254

❍ 신청기한 : 20. 4. 6. ~ 5. 5.까지

❍ 신청분야 : 교육ㆍ컨설팅, 시설ㆍ장비, 사업다각화

❍ 지원자격 및 요건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지원한도 : 사업기간 1년, 경영체당 3천만원, 총 5회까지 지원

❍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붙임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선정기준 및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지침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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