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장성이야기 > 읍면소개 > 남면 > 남면골이야기

남면

참두릅 등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홍보협조

2020-04-26   |   이화경조회수 : 223

최근 참두릅 수확철을 맞아 농산물 절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인이 없는 틈을 타 농작물을 훔치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의해 6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도난예방을 위해서 낯선 사람 발견시 특징과 옷색깔 등을 기억하고, 외지 차량이 왕래할 경우 차량번호를 적어 두는 등 이웃과 함께하는 방범활동을 해주어,

농산물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