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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과원시설 및 신규과원조성예정지 관리) 추가신청

2020-04-26   |   이화경조회수 : 197

사업 신청서 제출 : 2020. 5. 8.()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 자부담 확보능력 불가능자(신용불량자 등) 및 지방세체납자 지원 제외

- 2020년 6월이내 사업 완료농가 우선 지원(미 완료시 후순위 인계)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가(5년 이상) 가능한 농가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된 토지(임야 등)는 지원제외

 * 자세한 내용 붙임참조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관외에 주소를 둔자 및 농업외 소득 37,000천원 이상인 자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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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