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과원시설 및 신규과원조성예정지 관리) 추가신청
2020-04-26 | 이화경조회수 : 201
❍ 사업 신청서 제출 : 2020. 5. 8.(금)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 자부담 확보능력 불가능자(신용불량자 등) 및 지방세체납자 지원 제외
- 2020년 6월이내 사업 완료농가 우선 지원(미 완료시 후순위 인계)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가(5년 이상) 가능한 농가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된 토지(임야 등)는 지원제외
* 자세한 내용 붙임참조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관외에 주소를 둔자 및 농업외 소득 37,000천원 이상인 자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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