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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 알림

2020-03-09   |   이화경조회수 : 272

❍ 신청서 접수 기한 : 2020. 4. 29.()까지

❍ 신청서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읍 ㆍ 면 ㆍ 동사무소)

* 신청서 접수 추진상황에 따라 접수기간 연장 가능

※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 김호정 주무관(044-201-2242, hdc4347@korea.kr)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김정훈 사무관(042-481-4206, sankjh@korea.kr)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주소) 30034 세종시 산막길17 301-203, 김응철 센터장 (044-867-2789, co-op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