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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면

2019년 진원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집행내역

2020-01-07   |   이연희조회수 : 692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0조 제6항에 따라 진원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집행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19년도 수강료 수입 및 집행내역.hwp (Down : 180, Size : 14.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