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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면

장성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2019-03-19   |   장정석조회수 : 303

신고제의 운영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군청 교통정책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명 : 장성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나. 행정예고 기간 : 2019. 3. 15.(금) ~ 4. 4.(목) / 21일간
다. 의견제출 기한 : 2019. 4. 4.(목)
라. 의견제출 방법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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