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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공고

2015-06-19   |   관리자조회수 : 155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신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함니다.


다음


가. 대상 : 1세대 1명

나. 대상자 : 서**(1959.4.1, 장성군 진원면 불태3로 212-15)

다. 세대주 : 이**

라.공고기간 : 2015.6.17~7.1.(15일)

마. 내 용 : 진원면 게시판,진원면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