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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면

2016년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 알림

2016-01-25   |   홍유신조회수 : 1266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인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축산농가주분들은 2016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의 달라지는 사항과 지방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되어, 지방비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점(다만, 국비 50%는 지방비와 관계없이 지원됨) 등에 유념해 사업을 신청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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