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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면

무허가 축사 개선(양성화) 안내

2015-12-09   |   홍유신조회수 : 1465

[추진배경]

•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

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 축종 또는 무허가 유형에 맞는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준 재설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합동 무허가 축사개선(양성화)

❍ 추진기간 : 2015. 12. ~ 2018. 3. 24.

❍ 신청절차 : 붙임파일1번 참고

❍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에 관내 축사들이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파일2번 : 농림식품부 발표 추진절차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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