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장성이야기 > 장성장학회 > 정관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수행하고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ㆍ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주소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에 둔다.
제4조 (사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제7조 (재산의 관리)
제8조 (재산의 평가)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제10조 (회계의 구분)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책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제3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7조 (상임이사)
제18조 (임원의 임기)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제20조 (임원선임의 제한)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리)
제24조 (감사의 직무)

제4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직능)
제26조 (의결 정족수)
제27조 (의결 제척 사유)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31조 (서면 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대의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남도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이를 지방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37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임원 및 임기-직위, 성명, 주소, 직업, 비고로 구성된 표.
직위 성명 주소 직업 비고
이사장 이광수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44-1 장 성 군 수 재직기간
이 사 기관서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711 장성군의회의장
김장균 광주시 북구 중흥동 모아타운 105동 1205호 장성군 교육장
기우대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257 사업 2
이병직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378 장성군문화원장 4
변재연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97 장성군재향군인회장 4
김자중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51-3 장성군 노인회장 2
장홍기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970-8 정성군 번영회장 재직기간
안종남 광주시 북구 두암동 871-13 사업 4
임광재 목포시 대안동 15 사업 4
고재빈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664 언론인 4
변선의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70 장성읍장 4
김흥식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37 전남도 교육위원 4
김병호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191 장성군 의회의원 2
차상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47-6 언론인 2
제38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이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