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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및처리절차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개여부의 결정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군·민원봉사과에 청구서 접수를 하면 군·민원봉사과에서 소관기관으로 청구서를 이송하고 청구인에게는 접수증 교부 및 청구서 이송통지를 합니다. 청구인이 담당실과에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로부터 30일이내), 수수료 납부를 하면 담당실과는 군·민원봉사과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 제3자(관련기관)에 공개청구사실 통지,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를 하며, 군·민원봉사과는 공개결정 통지, 공개심사결과 통지, 제3자(관련기관)은 비공개요청(3일이내), 이의신청, 의견 제출(공재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정보생산기관은 의견청취, 의견제출을 담당실과에 하며, 담당실과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이내),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공개실시(10일이내)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