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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의 홍길동

연산군의 일기

  • 연산 06/10/22(계묘) : 도적 홍길동을 잡았으니 나머지 무리도 소탕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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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의정 한치형(韓致亨)·좌의정 성준(成俊)·우의정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
    "듣건대, 강동 홍길동(洪吉童)을 잡았다 하니 기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해독을 제거하는 일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청컨데 이 시기에 그 무리들을 다 잡도록 하소서."하니, 그래도 쫓았다.
  • 연산 06/10/28(기유) : 홍길동을 도와준 당상 엄귀손의 처벌을 의논하다.
    관련 기록 내역
    의금부가 아뢰기를,
    "엄귀손(嚴貴孫)은 죄가 마땅히 곤장 1백대를 때려 3천리 밖을 유배하고 고신(告身)을 모두 회수 해야 되겠습니다."하니, 정승들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 의논드리기를,
    "포악하고 독한 무리끼리 작당하여 백성들에게 큰 해독을 끼쳤으니, 이 같은 도적들은 사람마다 분개하는 것입니다. 만약 들었다면 의당 고발하여 체포해야 할 것인데, 엄귀손이 홍길동(洪吉童)의 행동거지가 황당한 줄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았고 또한 따라서 산업까지 경영하여 주었으니, 법으로도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죄가 법과 합합니다."

    하고 어세겸(魚世謙)은 의논드리기를,
    "엄귀손이 비록 홍길동의 음식물을 받아 먹었지만, 이것은 인정에 보통 있는 일이니 그다지 허물할 것은 못됩니다. 그러나 국문을 당하여도 승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졸급하게 율물(律文)의 '실정을 알고도 죄인을 숨겨준 조문'을 적용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고 한치형(韓致亨)은 의논드리기를,
    "엄귀손의 홍천(洪川) 본가(本家)에 가서 황당한 물색(物色)을 수색해냈으나, 그 때 겨우 면했었는데, 지금 또 홍길동의 음식물을 받았고, 또 일찍이 주선하여 가옥을 사주었으니 홍길동의 범한 짓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형벌을 더하여 실정을 알아 내어 죄를 결정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고,

    성준(成俊)은 의논드리기를,
    "엄귀손이 다만 홍길동의 행동거지가 황당한 것을 알면서도 주선하여 감추어 주었다면 적용한 법이 너무도 적당하겠지마는 만약 홍길동이 장물(臟物)을 기탁한 일이 있다고 한마면, 이러한 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 홍길동의 문초 끝나기를 기다려 죄를 결정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한치형의 의논대로 하였다.
  • 연산 06/11/06(병진) : 홍길동을 도와준 엄귀손을 끝까지 국문하게 하다.
  • 연산 06/11/28(무인) : 정승들에게 홍길동의 무리인 엄귀손이 어찌 당상의 자리에 올랐는지 문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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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하기를,
    "홍길동(洪吉童)의 초사(招辭)를 보건대, 엄귀손((洪吉童)은 비단 홍길동의 와주(窩主)일뿐 아니라 바로 같은 무리이다. 이같은 행동이 있는 데도 어떻게 벼슬이 당상(堂上)에까지 올라간 것인가. 그 정승들을 불러 이 초사를 보이라."하매,

    영의정 한치형(韓致亨)·좌의정 성준(成俊)·우의정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
    "엄귀손이 당상이 된 것은 군공(軍功)이 있는 까닭이고, 조행(燥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관(朝官)으로서 그 행동이 이러하였으니 신등이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였다.
  • 연산 06/12/29(기유) : 홍길동의 죄를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권농 이정들을 변방에 보내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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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금부의 위관(委官) 한치형(韓致亨)이 아뢰기를,
    "강도 홍길동(洪吉童)이 옥정자(玉偵子)와 홍대(紅帶) 차림으로 첨지(僉知)라 자칭하며 대낮에 떼를 지어 무기를 가지고 관부(관부)에 드나들면서 기탄없는 행동을 자행하였는데, 그 권농(勸農)이나 이정(理正)들과 유향소(留鄕所) 의 품관(品官)들이 어찌 이를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체포하여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니 징계를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보두 변방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