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실내수영장 > 이용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와 쾌적한 시설로 군민의 건강과 체력을 책임지겠습니다!

이용(수강)신청서 장성실내수영장 월 이용(수강)신청서

다운받기

반환(연기) 신청서 장성실내수영장 이용료 반환(연기)신청서

다운받기

수영장 이용시간

시간 화 ~ 금 시간 주말·공휴일
06:00 ~ 08:00 강습 및 자유수영 09:00 ~ 12:00 자유수영
08:00 ~ 09:00 수질정화 / 점검 / 청소
09:00 ~ 11:30 강습 및 자유수영
12:00 ~ 13:00 수질정화 / 점검 / 청소 12:00 ~ 14:00 수질정화 / 점검 / 청소
13:00 ~ 15:00 강습 및 자유수영 14:00 ~ 17:00 자유수영
15:00 ~ 16:00 수질정화 / 점검 / 청소
16:00 ~ 20:30 강습 및 자유수영

수영장 이용절차

안내데스크 접수(등록, 결재)  →   안내데스크(열쇠 수령)  →   시설 이용  →   안내데스크(열쇠반납)

회원등록(방문접수)

  • 접수기간 : 매월 21일 ~ 말일
  • 접수시간 : 수영장 이용시간 내
  • 접수장소 : 1층 안내데스크
  • 수납방법 : 현금 및 카드결재

이용요금 안내

구분 이용료(원) 비고
장성군민 장성군민 외
수영장 월 이용자 성 인 55,000 77,000
  • 장성군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에 주소가 장성군으로 기재된 사람(병역의무자 포함)
  • 월 사용자는 회비를 선납하고 월 사용권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 단체는 20명 이상이며, 6세 이하는 보호자와 동반 입장
  • 1일 1회 이용시간 2시간
    (일부 이용도 1회 이용으로 보며 재입장 시 이용료 납부)

※ 연령별 구분
유아 만 6세 이하인 사람
어린이(초등) 만 7세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중 · 고등) 만 13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인 사람
성 인 만 19세 이상부터 만 64세 이하인 사람
경로우대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청소년 · 군경 45,000 63,000
어린이 35,000 49,000
유 아 25,000 35,000
일 이용자 성 인 개 인 3,000 4,200
단 체 2,500 3,500
청소년
군경
개 인 2,500 3,500
단 체 2,000 2,800
어린이 개 인 2,000 2,800
단 체 1,500 2,100
유아 개 인 1,500 2,100
단 체 1,000 1,400
체력단련장 월 이용자 성 인 개 인 20,000 28,000
  • 수영장 이용자는 무료
청소년
군경
개 인 14,000 19,600
일 이용자 어른 개 인 1,000 1,400
청소년
군경
개 인 700 1,000
할인안내
  • 이용료 50% 감면 대상(아래 법령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이용료 20% 감면 대상
    만 13세 ~ 55세 여성은 월권에 한하여 감면한다.
    (그 외 연령이 감면받고자 할 경우, 가임기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그 중 유리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 할인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

  • 허용사유 : 연속하여 7일 이상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할 경우 /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한 경우
  • 구비서류 : 증빙자료, 연기신청서

환불안내

  • 허용사유 : 질병, 전출
  • 구비서류 : 증빙자료, 연기신청서
  • 수강 시작 전 : 총 납입료 전액 환불(단, 카드 결제인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를 공제 후 환불)
  • 수강 시작 후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입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불(1개월 30일 기준)

개인사물함 신청안내

사용료 무료 신청방법 안내데스크(방문접수)
신청기간 매월 21일 ~ 말일 신청대상 월 이용자에 한하며 선착순 접수
이용자격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월 이용자) 이용료 무료 (1개월 단위 접수)
보관책임
  •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안내실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 열쇠를 분실한 경우에는 열쇠뭉치 교환비용(10,000원)을 수영장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사물함 열쇠 반환
  • 이용자는 수영장 이용 종료와 동시에 개인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여야합니다.
  • 이용자가 이용 종료일에 개인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제한됩니다.
  • 이용이 종료된 날 개인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개인사물함을 임의로 회수합니다.

사용제한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개인강습,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수영장의 경우 6세 이하의 자가 보호자 없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입장거절 및 퇴장안내

  • 수영장 관계자(수영강사, 안전요원 등) 지시에 불응할 경우
  • 술에 만취된 사람
  • 체육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체육시설 내에 무단으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사행위를 하는 사람
  •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