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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3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11-06-03   |   관리자조회수 : 1019
장성군의회 공고 제2011-4호


             제233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장성군의회 임동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3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함.


                 - 다    음 -


1. 집회일시 : 2011. 6. 13(월) 11:20

2. 집회장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주요 안건

  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11. 6. 3.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