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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 장성군의회 무상급식 조례 제정(조례안 첨부)

2009-11-05   |   관리자조회수 : 1441
장성군의회, 무상급식조례 제정


학부모 부담 약 34억원 줄어



장성군 의회(의장 김상복)는 제213회 장성군임시회에서 관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무상급식과 저소득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임동섭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가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 관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무상급식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게 되었다. 또, 여성농업인, 장애인, 고령자 등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장성군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부모와 학생이 관내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하며, 약 5천여 명에 대해 34여 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군의회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임동섭 의원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장성군과 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장성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 보도신문 : 전남매일 외 5개 신문사


※ 첨부파일 : 장성군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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