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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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09-05-28   |   관리자조회수 : 1308
장성군의회 공고 제2009 - 5









제211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강성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11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9. 6. 2(화) 11: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조례안




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2009. 5. 27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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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