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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1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09-05-12   |   관리자조회수 : 1347
장성군의회 공고 제2009 - 4









제210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박상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10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9. 5. 15(금) 10: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나. 군정에 관한 질문 · 답변의 건




다.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2009. 5. 8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