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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08-12-19   |   관리자조회수 : 1389
장성군의회 공고 제2008 - 13









제206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강화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06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8. 12. 23(화) 10: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 회의장

3. 안 건

가.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수립안




다. 조례안 등









2008. 12. 17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