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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0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08-10-29   |   관리자조회수 : 1424
장성군의회 공고 제2008 - 10









제203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이일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03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8. 11. 3(월) 10: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 철회 결의문 채택의 건




나. 황룡행복마을 이주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2008. 10. 28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