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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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08-09-04   |   관리자조회수 : 1567
장성군의회 공고 제2008 - 8









제201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강성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01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8. 9. 4 (목) 11: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장성군이동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08. 8 29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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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