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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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2008-05-07   |   관리자조회수 : 1642
장성군의회 공고 제2008 - 3









제19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김병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7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




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8. 5. 14(수) 10: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제1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나.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라.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2008. 5. 6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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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