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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88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2007-06-19   |   관리자조회수 : 2019
장성군의회 공고 제2007 - 5










제188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강성주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8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7. 6. 27(수) 10: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2007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나. 군정 질문·답변의 건




다. 장성군조손가정수당등 복지급여지원 조례안




처리 등







2007. 6. 19



장 성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