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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07-05-16   |   관리자조회수 : 2073
장성군의회 공고 제2007 - 4










제18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김병권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7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7. 5. 21(월) 11: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제1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2007. 5. 16.






장 성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