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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81회 장성군의회(임시회)집회공고

2006-10-13   |   관리자조회수 : 1952
장성군의회 공고 제2006 - 22



제181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강화자 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1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6. 10. 17(화) 10: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조례안 안건 처리

나.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등



2006. 10. 11.



장 성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