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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80회 장성군의회(정례회)집회공고

2006-09-04   |   관리자조회수 : 2021
장성군의회 공고 제2006 - 21



제180회 장성군의회(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장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6. 9. 7(목) 10: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나.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다. 2005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안

라. 장성군민의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006. 9. 1.



장 성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