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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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장성군의회(임시회)집회공고

2006-07-03   |   관리자조회수 : 2061
장성군의회 공고 제2006 - 18



제17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7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6. 7. 6(목) 10: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건

나. 제17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의 건



2006. 6. 29.



장성군의회사무과장 고 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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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