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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75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2006-04-25   |   관리자조회수 : 2011
장성군의회 공고 제2006 - 16



제175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최남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2006. 5. 1(월) 11:00

2. 장 소 :장성군의회 본 회의장

3. 안 건

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조례안 등 일반 안건처리 등



2006. 4. 25.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재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