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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73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2006-01-03   |   관리자조회수 : 1924
장성군의회 공고 제2006 - 14



제173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김재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2006. 1. 9(월) 10:00

2. 장 소 :장성군의회 본 회의장

3. 안 건

가.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나.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등





2006. 1. 2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재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