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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71회 장성군의회(정례회) 집회공고

2005-11-28   |   관리자조회수 : 1861
장성군의회 공고 제2005 - 12



제171회 장성군의회(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장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2005. 12. 2(금) 11:00

2. 장 소 :장성군의회 본 회의장

3. 안 건

가. 조례안 처리 및 군(읍·면)정 추진실적 보고

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2005. 11. 28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재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