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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85회 장성군의회(임시회)집회 공고

2007-03-06   |   관리자조회수 : 2150
장성군의회 공고 제2007 - 2



제185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강화자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5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7. 3. 12(월) 11: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장성군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등


2007. 3. 5.


장 성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