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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반원칙

  • 의회의 회의원칙은 회의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회의원칙은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원칙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회의운영에 있어서 일반화된 하나의 관례라고 할 수 있다.
  • 의회에 적용되는 회의원칙으로는 발언자유의 원칙, 회의공개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정족수의 원칙 등이 있다. 이러한 회의원칙에는 회의사정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고 그 예외가 인정된다.

발언자유의원칙

의회의 회의진행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발언을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때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최종적인 의사를 하나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의원들의 발언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각 의원에게는 질의나 토론 등 자유로운 발언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회에서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서 1) 의원은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2)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발언이 중단되지 아니하며, 3) 발언중 산회 또는 회의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다시 속개되어 그 안건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발언을 우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된 시간내에서도 모든 의원에게 발언권을 평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발언시간과 발언회수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발언내용상의 제한도 두고 있는데 이는 의제외의 발언금지, 타인의 모독발언 금지, 타인의 사생활 발언 금지, 의사진행 방해목적 발언금지 등이다.

이러한 발언제한은 발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언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발언자유의 원칙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발언과는 달리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발언은 그 내용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6조,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

회의 공개의 원칙

의회는 그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주민대표기관이므로 회의진행의 모든 과정을 그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회의의 공개는 그 지역주민에 의한 의회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다음 선거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판단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회의의 공개라 함은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기록의 공표」를 의미하게 되는데 모든 회의를 공개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의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또한 의원 신상과 관련한 의원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명문규정은 없지만 의원자격심사에 관한 회의도 의원의 신분과 관련된 회의이므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공개회의는 방청, 보도, 기록의 공표가 금지되게 된다.
※ 「지방자치법」 제75조,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91조
  • 방청의 자유
    • 방청의 자유는 지역주민이 회의상황을 직접 참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회의장의 방청석 규모 및 회의진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질서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하며 흉기를 소지한 자 등 일정한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제재조치는 회의장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회의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 「지방자치법」 제97조
  • 보도의 자유
    • 보도의 자유는 회의상황을 녹화, 중계방송,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자유는 방청할 수 있는 주민의 수가 제한되는 방청의 자유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무질서한 보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게만 취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기초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1조
  • 기록의 공표
    • 회의의 공개는 기록의 공표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회의진행 상황을 기록한 회의록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회가 회의록을 발간하는 경우에 이를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비공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법」 제84조

회기계속의 원칙

의회에서 회기와 관련하여 안건을 취급하는 방법은 「회기계속의 원칙」과 「회기불계속의 원칙」 두가지가 있다.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회기가 종료됨으로써 그 회기내에 미결된 안건은 모두 소멸되고 다음 회기에서는 안건을 다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여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회기중에 의결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미결된 안건은 모두 폐기된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제5대 국회까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였으나 제6대 국회 이후에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 제79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동일 회기」와 「동일 안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회기와 안건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일안건이란 「동일한 명칭과 동일한 내용」은 물론 명칭이 다르더라도 내용이 동일하면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동일한 회의체의 심의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이지 회의체가 다른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그 위원회에서는 다시 심사할 수 없지만 본회의에서는 당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議院)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선거 등 인사와 관련된 안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회기결정의 건등 당연히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院)구성을 하지 못하거나 의회운영과 직접 관련된 안건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시킨다면 의회가 활동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법」 제80조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은 모든 회의체에 수반되는 당연한 원칙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각 의원의 평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여 의원들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회의체의 의사는 다수자의 의견대로 결정해야 하고 소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다수결의 원칙에는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설득하여야 하며, 소수는 최종결정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정족수 원칙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의 회의체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 능력과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의회에서도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회의를 시작하고 계속진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수를 의사정족수라 하는데 이는 재적의원 1/3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그리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수를 의결정족수라 하는데 일반적인 안건을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의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

기타의 원칙

  • 1일1차 회의의 원칙
    • 의회의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는 1일에 1차 회의 즉, 한번만 회의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의장이 유회를 선포하거나 당일의 회의가 산회되는 경우에는 그날은 다시 회의를 열수 없다.
      회의를 오후 12시를 넘어서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오후 12시가 되기 바로전에 그날 회의를 산회하고 잠시기다린 후 그 다음날 0시 01분에 새로운 차수의 회의를 개의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한다.
  • 의원평등의 원칙
    •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성별, 연령, 학력, 경력, 당선된 지역구의 크기 등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모든 의원은 의회내에서 표결권, 발언권, 선거권 등의 권한을 평등하게 행사한다.
      의장도 의원의 지위에서 표결권을 가질뿐이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법」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