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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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생계위기 긴급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신청 안내
  • 신청자격 : 20.3.29.기준 주민등록상 장성거주자

    ※ 신청이후 선정시까지 타 시도 전출시 지원 제외

  • 대 상 자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및 재산기준 이하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① 지 역 ②직 장 ③ 혼합
    1인 21,342 59,118 -
    2인 85,837 100,050 100,076
    3인 121,735 129,924 131,392
    4인 160,865 160,546 162,883
    5인 195,462 189,063 192,080
    6인 233,499 220,167 224,298
  • 지원제외대상 ※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 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수급자·차상위)
    • ② 긴급복지 대상자
    • ③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입원·자가격리자)
    • ④ 실업급여 수급자
    • ⑤ 구직활동수당 수급자
    • ⑥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 ⑦ 특수고용직 등 지원대상자
  • 신청기간 : 4월 7일 ~ 5월 29일 18시

    ※ 인터넷접수 : 4월 10일 10시 ~ 5월 29일 18시

    ※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고려, 마을별 일정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내용 : 가구별 30 ~ 50만원 1회 지원
    구 분 1인 ~ 2인 가구 3인 ~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지 원 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 가구원수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함

  • 지급방법 : 장성사랑상품권

    ※ 8월까지 사용

  • 신청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선정기준
    • 가구원 전체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로 선정
    • 가구원중 직장가입자(1명 이상) 또는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건강보험료 및 재산 적용

      ※ 재산 : 일반재산(자동차 포함)만 적용 (161,600,000원 이하), 기본공제 및 부채 미 적용
      ※ 기준시점 : 보험료는 2020년 3월 보험료 기준

    • 부정한 방법으로 가구 분리시 전액 또는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