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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식품산업육성 맞춤형컨설팅 지원사업 추가신청(2차)알림

2020-03-18   |   농식품유통과 식품산업조회수 : 747
1. 사업 대상자:농식품 제조・가공 업체 및 전통주 제조업체
2.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
3. 사업비 : 4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개소 당 : 10,000천원(보조 5,000, 자담 5,000)
4. 사업량 : 4개소
5. 지원내용
❍ 포장재(포장용기)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6. 신청기간
❍ 2020.3.18. ~ 2020.3.27.(10일간)
7.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지침(첨부파일)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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