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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보조) 신청 안내

2020-01-06   |   귀농귀촌담당조회수 : 1249
가. 지원자격 및 요건
❍ 2015. 01. 01. 이후 우리 군으로 전입한 귀농인
❍ 귀농인이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상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 단, 우수창업농 육성, 연어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은 신청자격을 2013. 01. 01. 이후 우리군으로 전입한 귀농인으로 제한한다.
나. 사업 주요 내용
1.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수리비
2.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주택 수리비 지원
3. 연어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농업시설 개보수에 요한 소모성 자재 구입비
4.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 지원:가공 ․ 유통 ․ 체험 등의 6차 산업 관련 시설 지원
5. 따뜻한 귀농귀촌 마을 만들기[신규사업] :마을 농촌체험 및 봉사활동, 스포츠 용품, 소득활동 재료비, 미니 정원 조성 지원
6. 귀농 창업활성화 지원 :귀농 창업 아이디어 및 권리화 창업 실행비
7.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정착지원(현장실습교육)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다. 신청기한 : 1. 6. ~ 2.4.(32일간)
라. 대상자 확정 : 2월 중.
마.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담당
☎(061)390-8468~9
바.신청서류 : 붙임파일 참조(방문접수)
붙임1. 2020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진계획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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